[이금순] 종교의 자유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8.08

최근 미국 국무부는 ‘2013 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하여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종교자유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어있다는 점에서 2001년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고, 2011년 다시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가 200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별 신자 수는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 천도교 청우당 약 15,000 명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남한 민간단체들의 북한 내 사업현장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에 갔을 때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묘향산의 보현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봉수교회에서는 일요일 예배에도 참석했었습니다.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것 같아 보이는 성가대의 합창이 매우 인상적 이었습니다. 저는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보현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린 감회가 특별하였습니다.

2013년 미국 종교자유보고서는 저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백서를 여러 차례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남한에 오신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내 종교자유를 파악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를 무엇이라고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은 탈북민들은 ‘종교는 미신이다.’ 혹은 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고 응답합니다. 일부는 점이나 사주를 보는 것을 종교와 혼돈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느 종교이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기독교 등 종교가 외세의 앞잡이로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처음 천주교가 이 땅에 전파될 때 천주교인이란 이유로 희생된 신자들에게 복위 식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미사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로마교황청은 이러한 평화와 화해의 미사에 북한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사회주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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