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6.09.06

지난 며칠 동안 세계 언론은 북한 내 소식통과 한국 정부 당국을 인용해 김용진 북한 부총리가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김씨 일가에 의한 대숙청과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또 다시 부각됐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사악한 숙청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전쟁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의 의심을 받은 많은 고위 간부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전쟁 직후 남로당 박헌영, 이승엽과 다른 당원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1950년대 연안파를 포함한 소련과 중국에서 나온 고위 인사, 1960년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박금철과 김도만, 1967년 김창봉 인민무력부장이 숙청을 당했고, 1970년대 김정일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면서 이복형제를 지지했던 김동규도 숙청을 당했습니다. 1980년대 국가보위부장 김병화, 1999년 심화조 사건 때 문성술, 소윤석과 노동당 농업 비서이던 소관희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 또한 숙청을 당했습니다.

구소련이 와해 조짐을 보이던 1989년 동유럽 나라에서 공산주의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북한에서 ‘로므니아’로 알려진 루마니아에서 유혈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김일성과 관계가 가까웠던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그의 아내인 엘레나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차우셰스쿠 정권을 무너뜨린 루마니아 장군들 중 구소련 프룬제 (Frunze) 참모 사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루마니아와 같은 반체제 혁명을 두려워하던 김씨 일가 정권이 1990년대 프룬제 학교를 졸업한 북한 장교들을 숙청했습니다.

2009년말 북한은 소규모의 초기 시장경제를 탄압하기 위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북한주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을 하루 밤에 잃었습니다. 그 이후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으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반역죄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대공 중기관총으로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19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HRNK)와 미국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인 ‘AllSource Analysis’가 2014년 10월 7일 평양 근처의 강건 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집행된 공개처형 장면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위성 사진을 보면 포열선에 ZPU-4 지대공 중기관총 6대가 있고 사격 목표지점에 사람과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는 물체 10여 개가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앞서 여러 한국, 일본과 미국 매체들이 2014년 10월 초 10여명의 노동당간부들이 2회에 걸쳐 강건 사관학교 훈련장에서 집단총살을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특징인 ‘공포 정치’의 이유를 살펴보면 2009년 초 제2의 권력 세습을 위한 준비 과정이 시작된 후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계속 집행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많이 당했지만, 리영호 군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나 김씨 일가의 핵심부에 속한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까지 숙청되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 현재 8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처형을 당했고, 김정일 정권 때 처음 3년간 20여명의 고위 간부가 숙청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의 숙청이 김정일 때보다 사악한 이유는 김정일은 제1권력세습을 위하여 20년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2009년초부터 2011년말까지, 겨우 3년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53세였지만, 김정은은 27세밖에 안됐었습니다. 아버지 보단 권력 기반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 더욱더 빠른 시간 내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고위 간부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숙청을 당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일반 사람들과 고위관리 등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인사들이 법적인 절차 없이 공개와 비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북한의 많은 고위 간부들은 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김씨 일가의 ‘공포 정치’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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