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이른바 '동까모' 사건 이후에 국경에서 중국 손전화를 쓰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모는 등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한 북한 상인은 "요즘 중국제 손전화를 쓰다 걸리면 간첩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북한 상인: 동까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동상 까려고 남조선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때문에 손전화 쓰다가 잡히면 무조건 교화 8년입니다. 추방은 물론이고요.
그는 "중국과 장사목적으로 손전화를 썼을 경우에는 징역 8년에 처하지만, 한국과 통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 간첩으로 몰아 끌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형법 제47조에서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경 도시에서도 중국 전화를 쓰다 걸린 사람들 수십 명이 얼마 전 공개재판을 받고 모두 감옥 갔고, 가족들은 국경에서 추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란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제통신을 했을 뿐인데, 전화 한 통했다고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심하다고 주민들이 혀를 찬다"면서 "중국화교들도 요즘 좀처럼 전화기를 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신의주에서 추방되면 웬만한 집 한 채에 미화 5천 달러 정도 하는데, 결국 집 잃고, 교화 8년 가면 패가망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강연과 학습자료를 통해 "동상파괴는 내부에 있는 적들과 손전화로 연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불법 손전화를 쓰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상인은 "도대체 동까모 조직이 있기는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부산을 피우느냐"면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어 동까모 사건이 뜬금없이 터진데 대해 강한 의혹을 표시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 주민들은 장사 정보를 대부분 인편으로 주고받는 등 과거 전화가 없던 조선시대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좀 더 좋은 통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 상인은 "어떻게 하면 보위부의 단속을 피해 무난히 연락하겠는지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보위부의 손전화 추적 방법도 나날이 지능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