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첫 미 영주권 취득… '북한' 국적표기 관심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08-09-15
지난 2006년 북한인권법의 통과와 함께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원희 기자가 보도 합니다.
이번에 미국 국토 안보부로부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난민은 김 미자 씹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북한 주민들의 미국으로의 망명을 수월하게 하는 취지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 개시와 함께 미국에 들어온 탈북난민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김 씨에 대해
영주권 승인을 통보했다고
김씨의 체류 신분문제를 도와온
전종준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김 미자 씨는 본인이 희망한 가명입니다.
이로서 김 미자 씨는 난민 신분에서
합법적인 영주 체류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미자 씨는 영주권 취득과 함께
미국의 미용학교에 다니면서 신청했던 손톱을 예쁘게 다듬는,
네일 라이센스 등
2종류의 면허증도 함께 받았다며 좋아했습니다.
지난 7월에 신청해서 올해 7월 만기가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져 혹시 영주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영주권 통보를 받은 날에 라이센스 2개를 신청했거든요
그날에 모두 통과 됐다고 소식 받았어요.
미 이민법 규정으로 김 미자 씨는 미국 입국한지 1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했고
다시 1년이 지나 영주권을 받은 셈입니다.
탈북난민 김 미자 씨의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영주권을 내준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김미자 씨의
국적을 한국과 북한 중 어디로 했느냐도 관심입니다.
전 변호사는 아직 확인은 안됐지만 북한에서 바로 들어왔으니
국적이 북한으로 표기 돼있을 것이라고 말 합니다.
그렇다면 여권을 발부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미자 씨는 영주권을 받으면 제일먼저 해외여행, 특히 한국을
방문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권이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영주권 규정으로 볼 때
국적이 비록 북한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미국 밖으로 나가
가고자 하는 나라를 여행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는
해외 여행은 가능하다고 말 합니다.
전 종준 변호삽니다.
북한이 국적으로 되어있으면 페스 포트, 여권이 안 나오고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여행 허가증이 있는데 그 증명서로
여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이번 영주권을 신청할 때 김미자 씨는
중국에 두고 온 아들 영주권도 함께 신청했지만
김씨의 영주권만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 이민국은 미국에 들어와 체류 중인 사람에 한해
영주권을 발급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김씨의 아들에게는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하지만
김 미자 씨의 경우 아직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전 종준 변호사는 말 합니다.
김 미자 씨가 이민국에서 발행한 여행허가증을 가지고
아들이 있는 중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중국도 여행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미지수입니다.
탈북자들의 해외여행과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과 발급 등은
지금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연장 안이 통과돼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