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해외 체류 탈북자 한국민 인정을”
서울-노재완xallsl@rfa.org
2008-08-15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적게는 10만명에서
많게는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탈북자들이나 북한 주민들은
난민으로 인정돼 한국으로의 정착 의사를 보이기 전에는
한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헌법에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돼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나 심지어 북한 주민들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앞에서 농성하는 탈북자들: 중국에서 10년간 살았다는 단 한가지의 원인에 의해 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그날부터 노숙자가 되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내 병이 아니면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고...
10여 년 전 탈북했다가
2년 전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 3명이
남한 정부가 탈북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남한 정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다음
지난 1일 통일부에 보호 대상으로 정해 달라고
재신청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한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탈북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운영위원장입니다.
강철환: 대부분의 탈북자들도 이런 정부의 처사,
또 탈북자들의 처한 상황을 보고 상당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지금 북한 지역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한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의 지배를 벗어나서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3국을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각에서는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며,
자국민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이 서로 충돌이 됐을 땐
통상적으로 한국 영토 내에선 한국 헌법이 우선되지만,
해외에선 국제법이 우선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제법과 한국 헌법이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에 한해서만큼은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 보호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탈북자의 경우에도
한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한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 시민1: 당연히 한국사람이죠.
- 시민2: 북한도 우리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 통일이 되면 똑같이 우리 나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민3: 북한은요. 우리랑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한국인라고 생각해요.
- 시민4: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오시는 분들이나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다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보거든요. 제생각에는..
- 시민5: 크게 보면 북한도 우리영토라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요새 둘다 독립국가로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또 그것도 아니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지역은 남한의 영토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 역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미수복지역에 반국가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한 지역은 단지 남한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은
한국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복잡한 귀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통상이나 연락, 방문 등의 업무를
외교통상부가 아닌 통일부에 배치하고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한국의 헌법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남한의 정치권에서는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말입니다.
황우여: 탈북자의 경우에는 북한 국경을 이미 넘은 후에
본인 의사가 더 이상은 북한 통치권에 복종할 의사가 아닌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적 포기에 준하는 의사를 갖고 표시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통치권에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무국적자 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적게는 10만명에서
많게는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 총수는
2008년 5월말 기준으로 13,75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