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기업폐쇄’ 나선지구에도 영향 미칠 듯”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7.09.29
fish_factory_b 나선경제무역구 내 수산물 가공공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중국 상무부의 북한 기업 폐쇄 조치가 북한이 야심차게 투자 유치를 해오던 나진·선봉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991년 무역·금융·관광 기지를 목표로 나선지구(나진·선봉)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자본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투자 유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히고,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합작한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선경제특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3각 무역이 가능한 국경지대이며 중국이 북한을 통하여 동해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치가 나진선봉 특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합작·합자·외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북한 내 중국 기업에게도 완벽히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비영리적,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은 제외되는 등의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조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이 합작이나 합자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의 숫자와 규모는 정확히 파악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이 중국 선양에 운영 중인 고급 호텔인 칠보산호텔과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성의 두만강 일대 경제합작구, 랴오닝성의 호시무역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의 조치에 따른 제재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집행시기인 내년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이번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집행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 내에 있는 중국 기업 중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중국 상무부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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