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 ‘도강증’이용 중국 내 불법취업 의혹”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7.10.03
nk_labor_return_b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해관 주차장에 귀국하기 위해 북한 근로자들이 모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노동자들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임시통행증을 이용해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황이 관측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하다 돌아가는 북한노동자 가운데 여권이 아닌 다른 증명서를 갖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신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둥 지역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들 북한노동자들이 이른바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변경통행증’을 이용해 국경을 통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과거 ‘조•중 변경지역 통행에 관한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이 증명서는 원래 북한과 중국이 접경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최대 한 달 가량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임시통행증입니다.

북한 신의주 주민이 중국 단둥을 방문할 때, 그리고 만포 주민이 중국 집안을 오고 갈 때만 이용할 수 있는 통행증이기 때문에 북•중 접경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소식통은 이 도강증이 북•중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발급대상이 아닌 평양과 평양 주변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도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불법증명서를 중국측이 묵인하거나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일부러 여권 대신 이 도강증을 북한 주민들에게 발급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이 있으면 근무지를 빠져 나와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도강증을 소지한 상태로는 해당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노동자들의 이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단둥과 연변 등의 수산물과 전기제품, 그리고 의류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기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귀국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내용: 중국 당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접경지역 공장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비자를 점검하고 기한 만료된 노동자들에 대해 연장을 불허, 귀국토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동북3성에서 귀국한 북한 노동자가 이달 들어서만 2천6백여 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연합뉴스TV)

로이터 통신은 2일, 단둥지역 중국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동허가서 갱신과 신규발급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중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도 최근 단둥에 있는 북한행 기차역은 북한노동자들로 연일 가득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매일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을 찾는다”며 “그 동안 값싼 임금 때문에 북한노동자를 선호하던 중국기업 업주들도 이젠 비싼 중국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비자 마감기한 연장과 신규발급 중단을 내세워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한다며 북한 노동자를 돌려 보내고 있지만, 편법적인 도강증 발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기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이 음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