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시아산 종마 등 검역 단순화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5.05.19

러시아 연방 검역청이 지역 사무소에 내려보낸 러시아산 축산물의 대북 수출 관련 공문.
러시아 연방 검역청이 지역 사무소에 내려보낸 러시아산 축산물의 대북 수출 관련 공문.
사진-러시아 연방 검역청 공문

앵커: 북한이 러시아산 축산물의 대북 수출 때 러시아 검역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를 그대로 인정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검역없이 러시아산 가축 등의 대북수출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중에는 러시아산 종마도 포함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주부터 러시아산 가축과 그 가공품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검역 증명서를 수입 통관 때 그대로 인정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러시아 연방 농업부 산하 연방 검역청(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부터 러시아 당국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러시아산 축산제품 통관 때 그대로 적용중입니다.

러시아 연방 검역청이 극동지역 등 각 지역 검역사무소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러시아산 축산물의 대북 수출 때 북한이 별도 검역없이 통관키로 한 항목은 모두 16가지.

이 중 눈에 띄는 건 러시아산 종마와 경마·승마용 말에 대한 러시아 측의 검역 증명서를 북한이 인정키로 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뒤 미림승마장을 개장해 평양 특권층을 중심으로 말타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승마 관련 시설을 보완·확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산 종돈과 돼지는 물론 갓 부화한 닭과 오리, 거위, 타조, 터키 등 가금류 병아리와 그 알 등도 별도 검역없이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는 물론 소시지 등 가공육과 통조림, 그리고 유제품, 어류와 조개류도 추가 검역 면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검역 증명서 상호 인정 대상으로 꿀과 달걀에서 추출된 알부민은 물론 동물 사료까지 광범위한 농축수산물을 선정해 양국 간 교역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유럽연합의 경우 순혈 종마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중입니다.

고가의 종마를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사치품목으로 분류해 대북 반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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