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조총련에 “대출금·이자 8억달러 갚아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7.08.02
jochojgryon_headquater_b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조총련, 즉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일본 법원으로부터 약 8억달러를 일본 정리회수기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일 조총련에 910억엔, 미화 약 8억달러를 일본 정리회수기구( RCC)에 상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일본 내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기구는 조총련 소유의 건물, 토지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조총련이 진 채무를 상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은행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지난 2005년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기구는 미화 5억달러(627억엔)가 조총련이 빌려간 것이라며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07년 도쿄 지법으로부터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은신용조합은 재일조선한국인 대상 금융기관으로서 이 조합이 속해 있던  재일본조선신용조합협회(조신협)가 2002년 해산 전까지 조총련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이 기구는 강제 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조총련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했지만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자, 지난 6월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한 총 미화 8억달러(910억엔)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총련의 미지급금은 약 5억달러(570억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구는 “이번 달로 법원 판결이 난지 10년이 된다”며 조총련의 채권 소멸 시효(10년)가 완료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고자 다시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총련 측은 재판에 한번도 출정하지 않았으며,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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