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송이 불법수입 첫 재판

일본-이혜원 xallsl@rfa.org
2015.06.18

앵커: 북한산 송이 불법수입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이 일본 교토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달 북한산 송이버섯 불법수입과 관련 외환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토쿄 식품판매회사 ‘도호’의 이동철사장과 사원 김방언의 첫 재판이 17일 교토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본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대북제재로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허종만의장의 차남, 허정도와 공모하여 북한산 송이버섯 3,000 킬로그램을 중국 상하이를 거쳐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통해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한 혐의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이동철, 김방언 두 피고인은 자신들이 수입한 송이버섯의 원산지가 북한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이버섯이 북한이 원산지인 것을 밝히지 말 것’이라는 주의문이 기술된 문서가 사무실과 자택수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수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일 기소된 ‘조선특산물판매’회사의 허정도 피고인과 공모한 혐의와 관련, 허씨의 가택수사 당시 허씨가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매입했음을 입증하는 문서와 그 문서에 적힌 송이버섯 구입량과 시기가 도쿄식품회사 ‘도호’가 중국으로부터 들여 온 송이버섯의 양과 시기와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호’는 ‘조선특산물판매회사’가 수입한 송이버섯을 위탁판매해왔기에  이를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두 사람은 송이버섯을 수입할 당시 북한이 원산지라는 것을 몰랐으며, 검찰측이 주장하는 북한산 송이버섯의 원산지가 정말 북한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이동철, 김방언 두 사람은 허정도 피고인과 만난 적도 말을 해본 적도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소된 조총련의장의 아들 허정도 피고인의 재판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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