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군함 건조 이외에도 추가 6척의 덴마크 선박 건조에도 투입됐다고 덴마크 인터넷 매체가 3일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해양산업 관련 소식을 다루는 덴마크의 온라인 매체 ShippingWatch는 3일 폴란드 즉 뽈스까 북부 그단스크 크리스트(Crist) 조선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해군의 군함 ‘라우흐 코크(Lauge Koch)’호 이외에 노르웨이 클레벤(Kleven) 사의 덴마크 선박(Starfish series) 건조에도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의 일간지 ‘Information’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지난달 덴마크 공영방송 DR2의 다큐멘터리 즉 기록영상물 이후 촉발된 북한 노동자와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마에스크(Maersk)로부터 수주 받아 노르웨이 클레벤(Kleven)이 건조 중인 선박 6척의 선체 등이 북한 노동자가 일하던 폴란드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을 추가로 밝힌 것입니다.
DR2 방송은 지난달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덴마크의 군함 건조에 폴란드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돼 결국 덴마크 국민의 세금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도해 덴마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크리스트에서 건조 중인 선박 10척 중 9척이 노르웨이 선박이라는 것을 밝혀낸 노르웨이 기술산업 관련 주간 잡지 ‘테크니스크 우께블라드(Teknisk Ukeblad)’의 라스 타랄슨(Lars Taraldsen) 기자는 6척의 선박 중 두 척(Maersk Mariner, Maersk Master)은 이미 완성돼 덴마크측에 전달됐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단을 이끌고 있는 휴 그리피스(Hugh Griffiths) 전 스웨덴 즉 스웨리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앞서 DR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가 군함 건조에 투입됐다면 2009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874호(paragraph 9)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 그리피스 : 군함이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 건조된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으니 폴란드와 덴마크 측에 관련 정보를 수집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대북제재 결의 1874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나 기술 훈련 등에 대해서도 북한을 제재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피스 전 연구원은 또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릉라도총무역회사가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것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집트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밀매해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가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을 권고한 제재 대상 기업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