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한이 지난 2월초 교통질서를 강조하는 인민보안부 포치(지시)를 내린 뒤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차량을 강제 회수하는 고강도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기업소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것처럼 등록을 해놓고 개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써비차의 차주들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차량의 출생증명서와 같은 ‘검사증’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강제회수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한 량강도 주민소식통은 “ ‘검사증’이란 차량의 족보 또는 출생증명서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회사가 차량이 출고될 때 발급하는 ‘자동차제작증명서’와 같은 것이라는 얘깁니다.
남한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제작증명서’에 차량의 차체(차대)번호와 원동기 형식, 차량의 제원, 출고 일자 등이 자세히 적혀있는 것으로 그 차량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차량들은 유사한 형식의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량강도 소식통은 “조선에서도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4가지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조선의 현실에서 그렇게 규정대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이 열거한 4가지 서류란 검사증, 검차표, 면허증, 운행일지를 말하며 검차표는 운행차량에 대한 정규적인 성능검사를 필 한 증명서이고 운행일지는 운행 날짜와 시간, 운행 거리, 운행목적을 운전자 또는 차량의 소유기관(또는 소유주)이 기록하는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대부분은 과거 일본에서 건너온 중고차와 중국으로부터 밀수를 통해 들여온 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소유한 채 써비차 영업을 하는 차량들은 주로 밀수로 들여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검사증’ 즉 차량의 족보가 있을 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 주민소식통은 “이런 족보 없는 차들이 운행하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닌데 국가에서 새삼스럽게 검사증 같은 서류미비를 들고나온 것은 불법차량을 핑계로 사실상 민간인이 소유한 차량을 강제로 빼앗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같은 단속으로 써비차 운행이 급격히 줄어들고 열차도 정전사태로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어 장거리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소식통들은 “이번 조치는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조치를 끝까지 밀고 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