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키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방 이민국은 30대 탈북자가 신청한 망명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다음 달 2일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입국자와 체류자의 송환과 수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이 내달 3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며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박 부상이 이번 방러 기간 중 양국 간 불체자 송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부상이 이 밖에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 관계 발전과 심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준비중인 불체자 송환 협정은 러시아에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됐다 노동현장을 탈출해 불법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북송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연방이민국은 29일 한 탈북자가 신청한 임시 망명을 거절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연방이민국은 북한 국적의 이 남성이 법에 규정된 난민으로 볼 수 없고 송환되더라도 처벌당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탈북자가 처벌 가능성 탓에 러시아 망명을 신청한 게 아니라 러시아를 단지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 인권단체들은 탈북자가 강제 북송될 경우 처형될 게 거의 확실하다며 러시아 측의 망명 거절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올 해 36세의 김 모 씨로 알려진 이 탈북자는 1997년 17세 때 처음 탈북해 중국에서 10년 동안 숨어 지낸 뒤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서 중국 경비대에 체포돼 강제 북송됐었습니다.
그는 이후 노동교화소에 수감됐지만 재탈북해 중국을 거쳐 2013년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