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 활성화 막은 것 아니다"

2008-12-15

한국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은 서로 이질적이고 상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괴뢰집단, 그런데 교류협력 법제에 의하면 북한은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요구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존종한다는 전제로 하는 그래서 목적 취지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진보계열의 김승교 변호사는 15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통일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빠른 시일내에 법제가 정비돼 양법이 상충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선 북한은 적이고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동반자라는 이중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교류협력법에서 남한과 북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법률용어가 될 수 없다"면서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승교: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은 남한이라고 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북한이라고 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또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의 남쪽과 북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처럼 실제로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하면서도 오랫동안 공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내 진보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에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북교류법이 국가보안법에 우선 적용되는듯 보이지만, 실제로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라는 이중의 제한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우선 적용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협의와 각종 남북회담 개최를 비롯해서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했다"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똑같은 교류활동인데도 수사당국의 자의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진보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관계없이 이미 남북 간에는? 다양한 형태로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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