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상원 통과

2008-09-22

미국 의회는 22일 북한 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상원 수정안은 북한 인권 특사를 대사급 정규직으로 하되 탈북 난민 문제에 관한 역할 범위를 좀더 세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상원 수정안은 또 당초 매년 4백만 달러를 배정키로 했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2백만 달러로 줄이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하원은 상원의 법안 수정안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빠르면 23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미국 하원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만약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상원 수정안이 23일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화당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등 7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돼 올해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현재 임시직인 북한 인권 특사를 대사급 정규직으로 하고 권한도 강화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신원조회 수속 기간을 단축해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촉진하고 중국 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까지 모두 8천9백만 달러의 미국 예산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Radio Free Asia
2025 M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6, USA
202-530-4900
nk@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