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미 하원에서 ‘납북자 결의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요즘 미 의회에서 날아오는 소식에 잔뜩 들떠있습니다. ‘납북자 결의안’의 채택 시점이 빨라졌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6.25 전쟁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미국 하원의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하원 외교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결의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찬반 논란이 없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미일 이사장은 “결의안이 이달 넷째 주에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줄 알고 있었다”면서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전망은 자제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도 미국 의회가 신속하게 ‘납북자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미일:
이제 앞으로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외교위원회가 우리 문제에 정말로, 어쩌면 한국보다 더 우리 전쟁납치 피해 범죄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준 게 너무 고마워요.
이미일 이사장은 또 “결의안이 채택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면서 “이번 일을 도와주고 계신 분들을 모두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하원 본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는 2007년부터 추진한 계획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라고 이 이사장은 설명합니다. 이미일 이사장은 2007년 당시 미 하원이 일본의 성노예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보면서 납북자 결의안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실질적으로 결의안 상정을 위해 노력한 건 한국에서 납북자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초부터라고 이미일 이사장은 설명합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 한국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피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번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결의안은 6.25전쟁 당시 북한이 10만 명이 넘는 남한 출신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억류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들을 즉각 가족 품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