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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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남한의 통일부가 8일 '탈북자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선 탈북여성과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들의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8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탈북자 정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탈북자 정착지원법’ 개정안은 탈북자들의 자산형성과 취업 지원에 역점을 뒀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탈북민들의 자립·자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가 근로 소득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정기적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4년을 적립하면 탈북자 한 명에게 최대 2천400만 원이 지원돼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또 탈북여성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출산을 마친 탈북여성의 경우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취업장려금 지급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최대 7년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지원비를 늘려 이들의 학교생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교육지원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탈북자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은 오는 9월 16일까지 관보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합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향후 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