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 탈북자 북송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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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20여 명을 강제로 북송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의회는 이를 ‘상상할 수 없는(inconceivable)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머물다 체포된 탈북자 20여 명에 대한 강제북송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의회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1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 서명 당사국으로 탈북자 보호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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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스미스 위원장

)]난민협약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찾아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를 붙잡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송됐을 때 고문은 물론, 강제 수감, 심지어 처형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 위원장은 이처럼 강제북송 위협에 노출된 중국내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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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스미스 위원장

] 북한 인권법은 미국이 탈북자들에게 문을 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선양에서 체포돼 투먼 유치장에 수용돼 있는 탈북자 20여 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북송중단 요구를 거부한 채 북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2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의 상하원 중진 의원들과 행정부 고위 관리로 구성된 미국 중국위원회(CECC)는 이날 2011 중국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올해 들어 중국내 탈북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역에 탈북 감시를 위한 공안의 배치를 늘리고 철책을 새로 설치하는가 하면 탈북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화 450 달러까지 사례비를 지급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내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에 더 쉽게 노출된 상태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올 해 초 발표된 한 비정부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 여성 가운데 최대 10명 중 1명 꼴로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 농촌 지역에서 중국인과 강제 결혼한 탈북 여성이 강제 북송되고 혼자 내버려진 탈북 고아도 최대 1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중국위원회는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과정에서 발족됐으며 매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권 상황과 법치 준수 여부 등을 감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