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제네바서 ‘북 인권’ 책임자 처벌촉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2.27
UNHRC_YOON_b 스위스 제네바에서 27일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 발언을 하는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사진: 인권이사회 캡쳐

앵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7일 개막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장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북한 지도부 등 인권유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적기입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와 준엄한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서 권고한 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선두로 취약계층과 억압받는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표와 참담한 현실 간의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 우리는 계속되는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한 예가 북한입니다.

윤 장관은 2주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 한 명과 북한여권을 가진 7명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윤 장관: 말레이시아 당국에 따르면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은 유엔이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한 VX신경가스로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 국제사회의 규범과 결의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가입한 각 인권기구 규정의 위반입니다.

윤 장관은1983년 한국 대통령과 고위관리에 대한 미얀마 랭군 테러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북한이 자행한 테러를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5년 간 북한에서 수 많은 주민은 물론이고 고위간부 수 백 명이 법적 절차 없이 처형당했으며 8만명에서 12만명의 주민이 수용소에서 기아와 고문, 강제 노역 등에 시달리는 등 국가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 북한의 인권 상황의 악화는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 더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기 전에 국제사회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윤 장관은 3년 전 북한에서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년 연속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로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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