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북 인권 탄압자 처벌 노력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05.27

앵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이 북한의 종교 자유를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세계 20여 개국의 종교적 자유실태를 조사한 보고서(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World Report 2014-in Prison for their Religion or Beliefs) 발표회가 26일 저녁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브뤼셀의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의 알피아즈 바이야(Alfiaz Vaiya) 공보담당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을 포함한 20여 개국의 종교자유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권고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야 공보담당: 북한과 관련해 유럽연합에 5가지 정책 제안을 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와 종교적 탄압을 자행한 인물을 국제사법체계를 통해 처벌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브뤼셀의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이 올해로 세 번째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계속될 경우 유럽연합은 자체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협약에 의거해 자국 내 탈북자를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야 공보담당은 그러나 북한의 종교 탄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유럽연합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역할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야 공보담당: 종교적 이유로 주민을 수감하는 등 탄압하는 20여 개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북한과 에리트리아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차단돼 유럽연합이나 유엔이 종교 자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두 나라입니다.

영국 런던의 민간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의 간사인 탈북자 박지현 씨는 이날 보고서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상세히 기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출간 후에도 많은 이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간사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와 별도 만남을 갖고 향후 유럽의회 등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종교 자유는 물론 탈북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의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 International Convenei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따른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에리트리아 이외에 중국, 이집트, 이란, 카자흐스탄 등 20개국입니다.

유럽연합은 2013년 이 같은 유엔의 협약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의 관련기준(EU Guidelines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을 채택하고 다자간, 양자 간 접촉 등을 통해 종교적 자유를 박해하는 국가에 대한 유럽연합의 행동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인권’은 종교 탄압으로 인해 각국에 수감된 사람들의 명단(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Blasphemy Prisoners List World Report 2014)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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