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국자 지원법 개정안 일 의회 통과

일본-이혜원 xallsl@rfa.org
2014.11.19

앵커: 납북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납치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일본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참의원 본회는 19일 납치자가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 이들을 지원하는 법의 개정안을 내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새로이 개정된 납치 피해자 지원법에는 일본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납치 피해자가 일정기간 받지 못했던 금액을 귀국과 동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고, 납치 피해자의 배우자는 60세가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귀국 후 일본에서의 새로운 생활터전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귀국해서 일본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납치 피해자들에게 10년간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법안에서 최장 15년까지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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