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납북 미귀환 가족 11명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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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42년 전인 1970년 2월 14일,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으로 북측에 끌려갔던 남쪽 사람 50명 가운데 39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납치되었던 50명 가운데 11명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14일 이들의 송환을 기리며 당시 여객기 납치범 조창희를 한국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제네바 협정에 따라 우리의 가족을 당장 송환하라”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북한에 강제 납치됐던 승객 황원 씨의 맏아들입니다. 북한의 여객기 납치 사건은 황 대표가 두 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 황 대표가 검찰청에 나온 이유는 여객기 납치범인 북한의 간첩, 조창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조창희는 한창기라는 가명을 사용해 비행기의 승객으로 위장 탑승했다고 황 대표는 말합니다.

황인철

: 돌아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증언한 얘기입니다. 조창희의 단독범행으로 비행기를 납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2년 동안 납치범을 고소한 게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피고소인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8월 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WGEID)’이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에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피해자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규정상 북한은 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42년간 침묵하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자 문제 해결에 유엔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날 가족회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도 알렸습니다.

황인철

: 북한의 반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만행으로 우리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이 생이별하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아픔을 아버지와 자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찢어지는 생이별의 아픔을 42년간 겪고 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황인철

: 42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강제 억류된다고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북한 인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모두가 다 송환이 돼야 합니다.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납치해 승무원과 승객 50명을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일자, 북한은 사건 발생 66일 만인 70년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황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을 제외한 39명만을 송환했습니다. 남아 있는 11명에 대해선 북한의 계속된 침묵으로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