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 “아직도 부끄럽다”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5.03.31

앵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31일 개최됐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고 인권 운동가들은 말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제1비서를 인권 침해자로 낙인찍어 재판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시작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운동 단체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지난해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됐고,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정식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가 31일 서울에서 주최한 국제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국제사회가 이뤄낸 이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정훈 한국인권대사: 누가 2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유엔 안보리가 이 사안을 의제로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누가 과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김정은’과 ‘국제형사재판소’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문건을 우리가 읽게 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에도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해체와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에 담긴 내용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인권 운동가들은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인권 운동가들의 한숨을 자아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2005년, 10년 전에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5년에 북한인권법안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인권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조만간 서울에 설치되면 북한 인권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다행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를 밝혔고, 서울에 유엔 현장사무소가 개소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는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권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록 유지를 위한 현장 기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현장사무소가 올해 2/4분기 내에 서울에서 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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