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위원회 의장: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제70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19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반인도 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59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유엔 총회에 상정돼 재차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3위원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이 총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에서 2005년 이후 11년 연속 채택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로 통과됐고 12월 총회에서는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표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투표를 거쳐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최초로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안보리가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후 발언에 나선 오스트랄리아(호주) 대표도 유엔 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호주) 대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보리가 보유한 지렛대를 활용하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또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노동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에 유엔이 주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결의안 채택 지지 발언에는 공동 작성국인 유럽연합과 일본 그밖에 브라질, 노르웨이, 오스트랄리아 등이 나섰고 한국 측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 또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전면 배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등도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인권 문제 제기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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