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개선 위한 추가조치 진행”

2009-10-23

사진-로이스 의원실 제공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회의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의원.

MC: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북한인권법으로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송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회의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로이스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탈북자의 미국 내 정착을 허용한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로이스 의원은 의회가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4년 연장하면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을 늘리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신원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법 제정뒤 미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한 탈북자의 수가 100명 이하입니다. 망명을 허용하는 난민은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북한과 국교가 없어서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로이스 의원은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의 정보뿐만 아니라 통제되던 정권 내부의 소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드 로이스:북한인권법은 미국의 지원으로 북한에 방송하는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폐쇄된 사회에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소식을 전해서 주민들이 내부 소식과 외부 세계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로이스 의원은 30만명에 이르는 북한 출신 난민의 절대 다수가 중국에 머물지만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붙잡아 강제로 북한에 보낸다면서 이는 중국도 비준한 국제난민협약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2007년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결의를 제출해 그해 10월 29일 하원의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인권법 시행의 5년을 평가한 뒤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의회의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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