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북 인권침해 책임자 제재해야”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6.10.13
nkhr_forum_b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정부도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13일 제기됐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김정은의 “존엄”에 의문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표적 제재”를 가한 것과 유사한 제재를 한국 정부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통일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 교수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소 공세적인 국제형사법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록 “상징적” 조치라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등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국제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징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김정은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정권과 지도부의 존엄에 의문을 제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등으로 당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의 ‘신격화’된 영상을 벗겨내는 효과는 크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날 열린 ‘제6차 샤이오 인권포럼’은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주제로 김정은 체제에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통일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샤이오’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장소인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에서 따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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