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자 송환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5.06.24

앵커: 한국 정부는 북측이 억류한 남측 국민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한 내 시민사회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남측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남한 정부가 24일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북측이 23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남측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포함해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남측 국민 4명을 모두 안전하게 송환하기 위해 남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서 남북관계 차원의 조치와 함께 국제기구 및 유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협조’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임 대변인이 말하는 ‘국제사회와 협조’ 방안이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나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평양에 공관을 둔 외국과의 협조를 뜻하는 것 같다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5월 31일 남측 국민 김정욱 씨가 북한에서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도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협조’ 방안을 언급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북한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남한 정부가 이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남한 내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대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국민이 억류됐을 때는 거물급 정치인을 특사로 보내서 구출하잖아요. 이건 인도적 문제이고 인권의 차원이기 때문에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이 왜 현 시점에서 남측 국민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것인지를 놓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여러가지 추측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측 언론은 북측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반발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선언과 함께 이번 재판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측은 2013년 10월 김정욱 씨를 억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남한 간첩'을 붙잡았다며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어 북측은 지난달 2일에는 남한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혀 북한에 억류된 남측 국민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주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