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송금 한도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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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8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북 송금액과 현금 소지액의 한도를 각각 300만 엔과 10만 엔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추가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28일 마련한 추가 제재안은 우선 북한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북 송금액의 한도를 현행 천만엔 즉 10만 달러에서 3백만 엔 즉 3만 달러로 낮추고, 신고 없이 북한으로 가져 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액을 현행 3십만 엔 즉 3천 달러에서 십만엔 즉 천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조총련 간부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은 인도상의 이유로 이번 추가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본정부는 또 세 차례에 걸쳐 단행한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과의 수출입이 완전 중단된 상태이지만, 제 3국을 경유한 불법 수출입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우회 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도 다카하루 경찰청 장관은 각료회의가 끝난 후 열린 전국 경찰본부 경비과장 회의에서 “제3국을 이용한 대북 불법 수출이나 위법 수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28일 오전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북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가결해 성립시켰습니다. 이 법은 지난 10일 중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이 성립함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 핵무기나 미사일에 관련된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나 영해를 막론하고 당해 선박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 상에서는 선박이 소속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서둘러 대북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고 북한 선박을 검사하는 ‘화물 검사 특별조치법’을 성립시킨 것은 29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유엔안보리 비난 결의 채택을 앞두고 “한국을 전면 지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세로 임한다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나카이 히로시 납치담당 대신도 각료회의가 끝난 후 “일본정부의 추가제재 조치는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의를 표명하기 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9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30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뿐 아니라 도쿄에서 열리는 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천안함 사태에 관한 안보리 비난 결의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도록 원자바오 총리를 설득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