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애도기간 탈북 역적 규정”

서울-문성휘 moons@rfa.org
2011.12.23
jongun_order_305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9월 보도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목란비디오사를 현지 지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에 탈북을 시도한 주민들을 역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행을 기도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3대를 멸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복수의 양강도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보도된 19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에 가기위해 압록강을 건너려던 일가족이 국경경비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후계자 김정은이 대노하여 “3대를 멸족하라”고 말했다고 양강도 주민들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특별 경비령이 내린 19일 저녁, 압록강을 건너려던 한 가족이 통째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 가족은 한국행을 목적으로 도강(渡江)하려다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행을 기도하다 잡힌 일가족은 혜산시 혜탄동 17반에 사는 고 씨 성의 부부이며 이들은 19일 밤 11시 30분경에 10세 미만의 두 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려다 국경경비대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이들이 왜 굳이 특별경비가 선포된 19일에 한국행을 택하려 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며 다만 김정일의 사망보도가 나오기 전에 계획하고 중국 쪽 안내인들에게 미리 돈을 주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강도 보위부 간부들과 연계가 있다는 또 다른 혜산시 주민도 고 씨 일가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에 일어난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후계자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의 말을 인용한 그는 사건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대노하여 이런 때에 월경하는 자들은 모두 역적이라며 고 씨 일가에 대해 ‘3대를 멸족해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그는 21일 새벽에 혜산시 춘동에 살고 있던 고 씨의 부모와 주변에 따로 세간을 난 형제들까지 모두 잡혀갔다며 아마 그들 모두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혜산시 주민들은 의외로 고 씨 일가를 동정하고 후계자 김정은의 가혹한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크게 소문나면서 일부에서는 고 씨 일가를 “정신 나가지 않았냐?”고 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며 부모형제들까지 숙청하도록 지시한 김정은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은 “김일성 주석의 애도기간에 그런 일로 숙청됐다면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국으로 월경하는 것도, 한국으로 가는 것도 능력만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