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활주로 이탈 고려항공 배상금 청구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3.03.07

앵커: 러시아가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를 일으킨 북한의 고려항공에 3만8천 루블, 약1천200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Tu-204)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사고를 일으킨 건 지난 1일.

이날 오전 8시 3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59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를 60 미터 가량 벗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활주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신호등 2개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176명은 터미널로 긴급 후송됐고 여객기는 견인차로 옮겨졌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은 다행히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통신사인 프리마 미디어는 7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기상 조건이 양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활주로의 기술적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측이 고려항공에 3만8천 루블, 약1천200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고 고려항공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프리마 미디어는 상세한 사고 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 측이 파손된 활주로 신호등에 대한 배상금을 내기로 한 점에 비춰, 기체 결함 또는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고려항공은 매주 한 차례 금요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당일 오후 평양으로 되돌아가는 정기 노선을 운행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고려항공이 신형 여객기를 새로 도입하고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늘리는가 하면, 인터넷 예약 서비스까지 도입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스’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고려항공이 다음 달부터 베이징~평양 노선을 주 5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오니어스: 원래 고려항공이 일주일에 3회 베이징 발 여객기를 운항하던 데서 주 5회로 빈도를 늘렸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유럽연합의 역내 운항 제한 항공사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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