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쏘면 대가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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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1단 로켓 추진체에 이어 4일에는 2단 로켓 추진체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평안북도에 있는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의 조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부 소식통은 4일 “북한이 2단 로켓까지 장착을 완료했으며 현재 3단 장착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3단 로켓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단 로켓 추진체는 3일 장착했으며, 맨 윗부분인 3단 로켓은 빠르면 5일 장착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감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도 다시 이러한 발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보리가 소집되어 논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오는 10일에서 22일 사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동으로 소집됩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른바 ‘트리거(trigger) 조항’이 들어간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트리거 조항은 총의 ‘방아쇠’에서 따온 표현으로, 제재 대상국이 결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태영 대변인은 북한이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헌장 25조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헌장 103조는 유엔헌장에 의한 의무가 다른 어떠한 국제협약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태영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핵 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되고 금지되어 있다”고 조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