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궤도추적팀 해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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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만간 발사할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추적을 위해 군수관련 기술자들을 일부 나라들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이 신분을 감추고 제3국에 입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최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11월말 중국과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 기술자들을 비밀리에 파견했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궤도추적팀은 중국에서는 광저우, 몽골에서는 울란바토르 등지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의 1단 및 2단 분리 과정, 탄두의 궤도 등을 집중 추적하게 된다”면서 “이미 안테나와 계기 등 수신 장비들을 전개하고 발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미사일 기술자들로, 앞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의 성능을 점검해 본국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기술자들은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때도 제3국에 파견되어 궤도 정보를 평양에 수신하려고 했지만,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자 그냥 되돌아왔다”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기술적 결함들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임무가 막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궤도 추적팀 파견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 궤도 추적 및 성능을 파악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기술자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장비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장비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밀히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의 한 고위층 탈북자는 “북한은 화성미사일(노동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1980년 중반에도 남극지방에 대한 기후를 관찰한다는 명목으로 '기상수문일꾼'(미사일 관련자)들을 제3국에 종종 파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시도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성능 시험도 국제법 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와 관련해 “김정은 체제 들어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젊은 지도자의 과욕이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