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간부, 친인척 탈북 가능성에 불안

중국-김준호 xallsl@rfa.org
2015.03.23
femaleDefectorsIncheon-305.jpg 2003년 5월 9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머물던 여성탈북자 12명이 마스크를 쓴채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의 고위간부들이 가까운 친인척들의 탈북 가능성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연좌죄(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는 북한에서 친인척이 탈북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가까운 친인척 중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들이 탈북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방문길에 나선 평양의 한 주민 소식통은 “제아무리 힘있는 간부라고 해도 가까운 친척 중 못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뛸까(탈북할)봐 늘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간부들의 친척이 뛸(탈북할) 경우 처벌이 더욱 엄중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친척이 최악의 선택(탈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마냥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간부들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고위 간부들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 생활고를 겪는 간부들의 친척들 중에는 여차하면 뛸 것처럼 은근한 암시를 주거나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 주재원들 중에도 본국에 못사는 친척이 있을 경우 그들의 동향에 늘 촉각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만일 가까운 친척이 맘을 먹고 뛸(탈북) 경우 해당 무역일꾼은 즉각 본국으로 소환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북한정권이 주민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연좌죄 (연좌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보안부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주모 씨는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는 연좌제는 ‘노동당 간부사업 내부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당 일꾼은 친가, 외가 처가의 6촌, 행정 일꾼은 4촌 이내까지를 살피며 보위부 등에 근무하는 경우는 8촌까지 토대와 성분을 살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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