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여성의무복무제, 첫해부터 차질

중국-김준호 xallsl@rfa.org
2015.08.03

앵커: 북한당국이 올해부터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이 각종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의무복무제는 시행 첫 해부터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부족한 군 인원보충을 위해 시행중인 여성에 대한 군 의무복무제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주민 소식통은 “올해부터 여성 군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국이 여성들의 군 입대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 때문인지 올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모병 지원자가 모자라 작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여성들까지 초모병 대상을 확대하여 뽑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의무 복무제라고는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초모병을 모집하는 방식은 지원방식에 의존하던 종전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여성들에 대한 올해 초모병은 올 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인원의 38%를 모집하는 게 당국의 목표였다”면서 “하지만 지원자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작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초모병 지원의 문을 확대 했지만 여전히 당국이 목표로 했던 여성 초모병 숫자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당국이 올해 초모병 모집 목표로 한 고등중학교 졸업생의 38%는 작년의 약 30% 에서 8%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초모병 모집이 작년까지 시행했던 지원방식과 유사하다면 여성에 대한 군 의무복무제를 굳이 새로 발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적에 소식통은 “제도로 못박아 두는 것과 그냥 지원제로 놔두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로 정해두면 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여성의 초모병의 지원자수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강제로 모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입대하는 여성들은 군복무기간이 종전보다 2년 연장된 7년을 복무하게 된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 출산율 저하와 영아 사망률 증가로 인한 군 병력 부족의 타개책으로 내놓은 여성들에 대한 군 의무 복무제도는 시행 첫 해부터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올해 시험단계를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강제 시행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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