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드라마 복제·판매여성 3명 처형”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5.11.17
subway_entrance_women-620.jpg 평양 시내 지하철 입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Photo courtesy of Roman Harak/Flickr

앵커: 북한당국이 지난 8월 20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불법휴대전화 사용혐의로 처형한 가정주부 3명은 실제로는 한국 드라마를 불법 복제 및 유포한 죄로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9월 8일 보도를 통해 양강도 혜산시에서 가정주부 3명이 비공개로 처형됐음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들이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한 죄로 처형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불법휴대전화로 남한과 통화한 죄로 8월 20일에 처형당한 가정주부 3명은 가족 관계였다”며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남한 드라마를 복제하고 유통시킨 죄로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그 당시 현지 주민들은 이들 3명이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형에 처해져 매우 놀라고 의아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노동당창건 70돌을 맞으며 ‘대사면’을 결정한 7월 14일 이후에 체포돼 사형을 면치 못했다며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두려워 처형된 여성들이 불법영상물을 유통시켰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들 중 혜산예술대학 주변에서 살던 두 명은 언니와 동생 사이였고 혜탄동에서 살던 한명은 이들의 시누이였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영상물은 한국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였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소형 메모리칩(USB)에 한국드라마를 저장해 개당 북한 돈 30만원씩 받고 몰래 유통시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손전화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32기가짜리 중국산 메모리칩은 북한 돈 6만원이면 장마당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과 연계된 불법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소 3년부터 7년까지의 교화(교도)형에 처해 진다”며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죄로 사형까지 당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세 명의 여성들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인민반회의에서 주민들에게 경고차원으로 알려주었을 뿐 실제 처형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더욱이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죄로 가정주부들을 처형했다는 말에 많은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처형된 여성들이 유통시켰다는 한국 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 한다”며 “목숨을 걸면서까지 굳이 한국드라마를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북한 당국의 남한 영상물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했습니다.

1998년 한국에서 제작돼 방영된 8부작 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예술계의 실상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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