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막바지 절충작업

2008-09-15

미국 의회는 북한 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처리를 위한 민주, 공화 양당간 막바지 절충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민주, 공화 양당간 협의를 15일 가졌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안 협의에서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핵심 조항으로 그동안 쟁점이 돼 온 북한 인권 특사의 권한을 강화토록 하는 법 조항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임시직인 북한 인권 특사를 대사급 정규직으로 하고 북한 인권 특사가 탈북 난민 문제에도 간여토록 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전문위원들간 막바지 절충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오늘(16일) 중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의 법안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2주 밖에 남지 않은 의회 회기를 감안하면 이번주 중에 상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화당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등 7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인권 특사의 권한 강화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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