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헌법 개정 제안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6.10.24
park_amendment_b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로는 대북정책 등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개헌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1987년 개정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 1년 4개월여 남은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로 “정책의 연속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처럼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제도 아래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 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했다는 점도 개헌을 제안하는 이유로 설명됐습니다. “19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면서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 “국민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면서 4년 중임제나 내각 책임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어떤 형식의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 혐의 등을 덮기 위해 개헌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김 수석은 “추석 연휴 전에 개헌 추진 종합보고를 대통령에게 했고, 박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쯤에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됩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시 헌법 개정은 확정됩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헌법 개정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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