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북제재 기업· 개인 추가…총171건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7.10.23
people_military_b 인민군 창건 81주년을 맞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에서 '약식 열병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각료회의가 지난주 추가 대북제재를 채택함에 따라 제재 명단을 수정하는 이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과 개인은 모두 171건에 달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금융제재 공지(Financial Sanctions Notice)’에서 김찬혁 등 북한인 3명과 조선인민군 등 6곳의 북한 기관을 제재 명단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의 조치는 유럽연합 각료회의가 지난 16일 채택한 시행규칙 1859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영국 정부가 경제제재 명단에 추가한 북한인과 단체는 모두 9건입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3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그리고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 있는 청송연합 책임자인 김찬혁입니다.

이밖에 조선국제전시협회, 능라도 무역회사, 인민군, 해양부. 평양팬시스템, 국방부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영국 내 자산이 즉시 동결되고 영국 기업, 개인과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대북제재 시행규칙을 채택한 즉시 이뤄진 것으로 철저한 제재 이행 의지를 반영한다는 평가입니다.

재무부의 이번 추가 조치로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북한인은 104명으로 늘었고 북한 기관은 67곳에 이릅니다.

개인과 기관을 합한 제재 대상이 176건으로 이들과 관련한 금융 거래 중단과 자산 동결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무부 성명은 금융제재이행국의 사전 허가없이 제재 대상과 거래를 시도할 경우 형사 범죄로 간주돼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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