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보고서 “북 외교관 제재 기준 강화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6.12
nk_smuggle_b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북한인 2명이 대량의 의약품을 밀수하려다 몽골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몽골 세관당국이 웹사이트(www.ecustoms.mn)를 통해 공개한 밀수품.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활동을 통한 핵과 미사일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제재 이행 강화 방안으로 북한 외교관을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합동국방안보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ce and Security Studies)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대북 제재와 이행에 관한 보고서 ‘기초가 없는 집(A House Without Foundations: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에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북한 대사관과 개인의 은행 계좌, 외교 행랑, 개인 수하물 등이 대량살상무기 구입, 무기 밀매 등 제재 품목 거래 등 북한의 해외 불법 활동에 이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외교관을 뇌물이나 부패에 노출 위험이 큰 정치적인 인물을 말하는 정치적으로 주요한 인물로 규정해 금융기관이 그들 계좌 관련 정보를 국가금융정보기관에 제공하도록 국가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버거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각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고 은행 계좌를 하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의 관리들은 특히 은행 계좌에 대한 제한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버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외교관의 친척이나 관련 회사에 연결돼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한 상세한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 계좌가 다른 곳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지역 이외의 기관과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제재 기관과 연관된 북한 외교관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 등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단의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2016년에만 유엔 대북 제재 목록에 오른 기관의 대표들이 앙골라, 중국,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단,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방문하거나 환승지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버거 연구원은 특히 40여개 비자면제국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이용되었고 2016년부터 비자면제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버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서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적절한 북한 공관원의 수를 결정하는 지에 관한 지침이 없다고 버거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책 특권을 북한 외교관들이 남용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이를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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