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재작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그의 측근 리용하, 장수길을 처형한 것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2013년 처형한 장성택 숙청 사건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3월5일 유엔에서 공식 회람된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후안 멘데즈 고문·비인도적 처벌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 크리스토퍼 하인즈 재판 외 임의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3인이 공동 작성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들 특별보고관 3인은 지난 2013년 12월17일 공식서한을 북한 정권에 보내 장성택 외 그의 측근 리용하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의 처형이 어떤 법적 경로로 이뤄졌으며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북한 정권이 무응답으로 대응해 왔다며,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국제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장성택 일행 처형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진상규명을 요청한 데 대해 비협조적인 것이 유엔인권결의 25/13에 저촉되고,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벌에 대한 국제관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위반 사유입니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CPR)에 따르면 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때는 고의적인 인명 손실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형이 집행되기 전 공정한 재판과 그에 적합한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군사 및 즉결재판권 등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 규약을 준수하기로 1981년 서명한 상태이지만, 장씨 일행 처형은 앞에서 언급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유엔인권이사회는 사형제도 존속을 주장하는 국가가 사형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