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추가제재대상 논의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5.08.18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들과 관련한 논의와 위원회 활동 내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로만 오이아르춘 위원장(스패인 유엔대표부 대사)은 유엔 회원국이 지난 3개월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취한 조치를 정리한 ‘90일보고서’를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비공개회의에는 올해 초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expert panel)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며 불법행위와 관련한 단체나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제재위원회 측 관계자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운송회사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진 싱가포르인 레오날드 라이(Leonard Lai 또는 YongChian Lia) 씨와 라이 씨가 운영하는 세나트 운송사(Senart Shipping LTD)가 유엔의 제재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터넷을 통해 안보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보리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가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 당국이 라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불법 금융거래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3일 라이 씨와 세나트사를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 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인과의 교역을 금하는 거래금지명단(SDN List)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의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활동과 유엔 회원국의 제재결의 위반 사례를 감시하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로 설립됐으며 미국과 한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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