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핵실험 후 북 관련 법 10건 논의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6.10.21
nk_policy_ncnk_b 지난해 2월 11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토론회 모습.
RFA PHOTO/ 박정우

앵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9월 이후 미국 의회에서 논의한 북한 관련 법안이 모두 10건이라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 비정부단체가 분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는 최근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의정 활동이 활발했다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미북한위원회는 9월 초부터 최근까지 한 달 반여 기간에 모두 10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7건, 결의안 3건인 이들 안건들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4건과 5건 그리고 의회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 건으로 나뉩니다.

상원이 논의한 4건의 법안들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제출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S.Res.564)’과 역시 카딘 의원이 제출한 버마에 대한 제재 철회 전제 조건으로 북한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한 ‘버마 전략 법 2016’ 그리고 켈리 아요테 의원이 제출한 ‘실종 미군 개인 기록 수집’ 법안과 지난 9월 28일 제출된 ‘실종미군귀환’ 법안 등 결의안 1건과 법안 3건입니다.

하원에서 논의된 5건은 결의안 2건 법안 3건입니다.

하원 전체 회의는 지난 9월 7일 외교위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메트 새먼 의원이 제출한 ‘북한의 위협과 핵확산 그리고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 (H.Res.634)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먼 의원장은 지난 9월 말 북한을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 북한에 대한 접근 차단법(H.R.6281)’을 제출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9월 28일 10여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 실종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결의 (H. Res. 891)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의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의원은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크리스 스튜어트: 그 동안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부분 중 하나는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북됐을 가능성입니다.

테러지원국과 북한에 어떤 이유나 방식으로든 현금이나 귀금속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이란에 대한 미래 보상 지불 금지’법안도 최근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공화당의 로스 레티넌 의원이 지난 6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H.R.6209)’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7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 (H.R. 1475)’을 서명하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한국전쟁에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벽을 건립하고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는 기념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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