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포함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외화벌이용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을 겨냥한 제재와 함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도 포함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통합한 제재법안(H.R.3364)을 표결 끝에 찬성 419 , 반대 3표(기권 12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적들에 제재를 통해 맞서기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으로 명명된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세 나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캘리포니아)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강력한 대북제재 강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서 몰래 벌어들이고 있는 '검은 돈'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돼왔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국제사회에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도록 촉구하면서 법 제정 90일 이내에 국무부가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해 부과된 제재를 해제하려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해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이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상원과 하원의 초당적인 합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용 해외노동자 파견을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법안은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테드 포우(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장은 법안 지지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대신 '전략적 제재(strategic sanction)'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신속처리 규정에 따라 3분의2 찬성으로 통과돼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섰습니다.
상원은 8월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으로 통과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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