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여행통제법’ 미 하원 아태소위 통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7.07.27
mr_yoho-620.jpg 미국 하원 외교하원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여행 통제법(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 (H.R. 2732)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소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미 하원 외교위

앵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 여행 통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소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여행 통제법(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 (H.R. 2732)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지난 5월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의 관광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행의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관광 이외의 북한 방문의 경우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이산상봉과 대북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방북은 사안별로 선별 허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정권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고 억류한 미국인 관광객을 대미 협상 도구로 활용해왔다며 북한 여행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의 입법 작업과 발맞춰 국무부는 지난 2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에 대한 북한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특별여권을 통해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는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이 지나면 발효되며 이후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에 입국하거나 북한을 경유하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브랜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은 “의회는 정부에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국무부가 호응해 조치를 취했다며 의회에서도 북한 여행 통제안의 입법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스티브 샤버트(공화·신시내티)의원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 여행 도중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환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루 빨리 북한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수전 손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수전 손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진술하고 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수전 손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진술하고 있다.
사진- 미 하원 외교위

수전 손튼: 북한 정권은 지난 2년동안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대시키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튼 의원은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와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