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금융제재법안 발의…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촉구

‘2017대북 금융 차단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 의원.
‘2017대북 금융 차단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 의원. (사진-앤디 바 의원 홈페이지 캡쳐)

0:00 / 0:00

앵커 :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대북금융제재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상∙하원 의원들의 공동서한도 국무장관에게 발송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지난 2일 발의된 ‘2017대북 금융 차단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은행을 정조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삼자제재로 평가됩니다.

금융위 소속 앤디 바(공화∙켄터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의원 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은행에 환계좌(개인-은행 간 계좌)와 대리계좌(은행-은행 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반 때는 최고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해당 계좌를 통한 결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민사처벌)과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형사처벌)에 각각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제공을 인도주의적 필요성 등을 제외하곤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바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R.3326)’에서도 관련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앤디 바 : 법안은 재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을 반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서한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지난 2일 보냈다고 USA투데이가 5일 보도했습니다.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을 어기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서한이 북한 여행에 나섰다 강제 억류돼 뇌사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의 요청에 따라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