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광물 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강화된 포괄적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미국 의회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뉴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당적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안은 2주전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 (H.R. 757)’을 대체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법안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상원에 계류중인 2건의 자체 법안(S.2144, S.1747)을 상정하는 대신 하원 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포괄적 대북제재안을 담은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그리고 인권침해 행위에 가담한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외화수익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자원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무부에 북한 여행과 관련한 경보 발령 범위와 횟수를 더 늘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 규정을 어겨 제재를 부과할 때 대통령의 재량권을 허용한 하원 안에 비해 상원 수정안은 더 강력한 걸로 평가됩니다.
다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해 예외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등 일부 조항은 완화된 측면도 있어 앞으로 하원과 협의가 주목됩니다.
상원에서 대북제재법안 입법을 주도해온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법안 채택 직전 기자들에게 법안이 북한 정권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리 가드너:법안은 우선 북한 정권은 물론 (핵무기 개발과 확산 등) 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했고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자에 대한 신원 파악과 보고서 작성, 또 광물 수출입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행위에 이용될 경우 이를 제재토록 했습니다.
메넨데즈 전 상원 외교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성명을 통해 핵확산이건 사이버 공격이건 또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이건 간에 북한 정권은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2월 둘째주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후 하원과 법안 문구 조정작업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은 뒤 법률로 공표됩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