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군수공업부’ 추가 제재 지정 권고”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6.02.03
un_sanction_vote_305 사진은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한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한 2009년 6월 유엔 안보리 투표 모습.
AFP PHOTO/Don EMMERT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핵심 간부들을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 대상으로 추가 지정토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이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일부 핵심 간부를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 대상으로 추가 지정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문가단이 5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는 연례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상기 내용이 최종보고서에서 부록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며 전문가단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심도 있는 조사결과와 권고 조치를 내놓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단이 이번에 대북 표적제재 대상 기관(entity) 명단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 북한 기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지원활동에 관여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기계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 입니다.

또 전문가단은 북한 군수공업부에 소속된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대북 표적제재 대상 개인(individual) 명단에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단의 조사에 따르면 군수공업부는 노동당 부서 중 하나로 핵 문제를 사실상 독점 관장하며 이번 핵실험을 주도한 기관입니다.

군수공업부와 함께 전문가단이 제재 명단에 추가 지정을 권고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경우,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르자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넘겨받은 기관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외 전문가단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의 유엔 제재 회피를 지원했거나 대리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북한 '미래해운사‘(Mirae Shipping Co. Ltd (DPRK))와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 무기와 물품 운송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고위급 간부 김유일도 각각 표적대상 기관과 개인 명단에 추가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 1년 간의 조사결과와 권고사안(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을 종합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3월7일까지 안보리에 각각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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