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 북한선박 선적 승인 취소 잇따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6.10.12
nk_ship_mongol_b 북한 소유로 추정되는 몽골 선박.
사진-연합뉴스 제공

ANC: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여러나라가 북한선박의 자국 선적 허용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자니아 해상국(ZMA)은 11일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일부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달라 후세인 탄자니아 해상국 국장은 현지 일간지 시티즌(The Citizen)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미 북한 선박에 부여했던 탄자니아 선적을 취소하는 작업을 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티즌지는 12일 보도를 통해 탄자니아 선적을 가진 북한 선박 50척 가운데 13척은 이미 선적 등록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거스틴 마히가 탄자니아 외무부장관도 지난 9일 “탄자니아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모든 선박의 선적 등록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외교절차를 밟고 있다”고 시티즌지 측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세인 국장은 최근 한 외신보도에서, 탄자니아 정부가 북한 선박 50척에 대해 탄자니아 선적을 부여한 것을 놓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국장은 또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을 얻도록 도와준 업체와 탄자니아 측과의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면서 앞으로는 자국의 선적을 외국 선박에 부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요르단 정부는 자국 업체가 국제안전관리규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선박 2척에 대해 북한 선적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몽골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1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한 선적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며, 외국 선박에 선적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나라로 알려진 파나마도 북한에 대한 선적 승인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빌려 운항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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