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강호 연루 싱가포르 회사 재판 시작

0:00 / 0:00

앵커 :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 무기 운송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 해운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전투기와 미사일 등 무기류를 쿠바에서 북한으로 몰래 들여가려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당시 청천강호를 대신해 파나마 운하 통과비 등을 송금하는 등 북한의 불법 무기류 거래에 간여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해운사인 친포(Chinpo)해운에 대한 재판이 3일 싱가포르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친포해운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C)를 대신해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쿠바를 오가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12만6천287 달러(2013년 5월28일 5만4천270 달러, 그리고 같은 해 7월8일 7만2천17 달러)를 파나마 현지 해운업체(C.B. Fenton & Co.)에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당시 청천강호에 실려있던 소련제 미그-21 전투기 2대가 1950년대와 1970년대에 제작돼 매우 낡아 군사용이라기보다는 훈련 또는 연구용에 가깝다며 불법 무기류 운송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설탕 포대 아래 숨겨져 운송중이던 전투기와 엔진 그리고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SA-2, SA-3) 등이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 향상과 연관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은 적발된 무기류가 그 자체로는 핵 개발과 직접 연계돼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상에 배치된 핵무기를 공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공 방어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또 친포해운 측이 해외 송금 업무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원양해운관리회사뿐 아니라 다른 북한 기업을 위해 송금을 대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년 동안 북한과 연계된 걸로 추정되는 송금이 605 차례 이뤄졌으며 그 금액만 4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친포해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북 불법 무기류 거래 연루에 대한 벌금 72만 6천 달러(100만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무면허 해외송금에 대한 벌금 7만 6천 달러(10만 싱가포르 달러) 등 8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싱가포르 내무부와 외교부는 친포해운에 대한 재판 개시에 맞춰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대량살상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위해 규정된 싱가포르 법규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달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지원해온 혐의로 싱가포르 선박회사 세나트를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이 회사에 대한 유엔 결의와 국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