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1-03-17
M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3월 말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 국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에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결의를 위반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접수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속되는 위반사례 접수로 인해
오는 5월로 만료될 예정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시한이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회원국의 결의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전문가 패널이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그 결과 회원국의 결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그 회원국과의 논의를 통해 결의를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UEP, 즉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수출입 관련 위반 사안 등 외부 협력에 대해
제재위원회가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문가 패널의 2010년 연례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010년에만 총 3건입니다. 하지만 결의를 위반한 국가 이름이나
위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총 14개 나라가
대북 결의 1874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해 프랑스와 요르단, 우간다, 브라질 등 총 7개 나라가
대북 결의 1718호 이행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오는 5월1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